부동산은, 소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일 돈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있으면 전세계약서든 월세계약서든 매도인과의 관게 증명할 거 추가로 필요함. 네이버 여행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 https://llahm667fse2.blog5star.com/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