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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매뉴얼에도 저자로서 이름을 올려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스코드 제공의무에 대해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및 거래 관행 등에 따라 소스코드의 제공의무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 위의 언어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언어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싶으신 경우,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https://river64nb9.mdkblog.com/32310478/not-known-details-about-소프트웨어-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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